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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학습비 지원

행복한솜뭉치 2023. 12. 7. 21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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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맞춤형 교육비를 지원하고,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확대 누구나 공평한 배움의 권리를 누리도록 전북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 

내일(2023. 12. 08)이 마감입니다.

 

이 사업은 2024년까지 확대 실시 합니다. 2023년에 대상이 아닌 청소년도 2024년에는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확인하시고 꼭 받아 보세요. 신청방법과 지원대상, 제출서류 등 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전북에듀페이

     목    차

  1.  지원 내용 및 방법

  2.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  3.  사용처
 
  4.  주의 사항

1.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

구      분 2023년 지 원  대 상 금 액 2024년 지 원 대 상 지  원   방   법
지  원  대  상 금      액
입  학   지  원  금 초1 30만원 (1회) 초1, 중1, 고1(확대) 현금(계좌이체)
학  습   지  원  비 고2 20만원 (1회) 초2~5, 중2(확대), 고2 카드(바우처)
학교 밖 청소년 10만원 (매월) 학교 밖 청소년 카드(바우처)
진  로   지  원  비 중3, 고3 30만원 (1회) 초6(확대), 중3, 고3 카드(바우처)

  ※ 2024년 확대 지원하는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은 2024년도에 안내 예정

학생 지원금

<2023년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>

  -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,

  - 도내 고등학교에서 나이스 학업중단 정보제공 연계*한 고등학교 단계

  - 16세 ~ 18세(주민등록 기준 2005. 1. 1 ~ 2007. 12. 31 출생자) 학교 밖 청소년

   *학업 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나이스(학적)시스템 정보제공 연계를 말함.

 

< 지원 방법 및 금액>

  방법 : 선불카드(바우처)

  금액 : 매월 10만원

 

2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<신청방법>

 - 신  청  자 : 청소년 본인

 - 신청기간

  ● 집중 신청기간: 2023년 9월 1일(금) ∼ 9월 7일(목) 09:00~18:00, 토·공휴일 제외

     - 카드 교부: 2023. 9. 25.() ~ 10. 6.()

     - 수령방법: 신청한 기관에서 수령

   ● 정기 신청기간: 2023년 10월 ∼ 12월(매월 1∼10일)

      - 카드 교부: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

      - 바우처 충전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

      ※ 2023.12월은 12.8(금) 신청마감(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)

- 신청장소

  주소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군산은 제외)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진안, 장수, 임실, 고창, 부안) 방문 신청

  (, 군산 지역은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)

<제출서류>

학습지원비 신청서(개인정보동의서 포함) - 교육청홈페이지→알림 마당→공지사항

주민등록등본(청소년 본인) 1.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

학교 밖 청소년 증빙 서류: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1(최초 신청 시에 한함)

청소년 본인 신분증(청소년증, 여권, 주민등록증) 지참

3. 사 용 처

학습 및 진로 활동 경비

  - 서점, 문구점, 화방, 컴퓨터(주변기기 포함)
  - 교육(학습) 기자재, 독서실, 스터디카페. 자기 계발 또는 문화 체험 활동
    (영화, 공연, 전시회, 박물관, 스포츠 관람, 숙박 등), 진로‧적성 검사(심리상담‧아동발달 센터)  
  - 학원비(단, 여성가족부의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받는 청소년은 검정고시 학원비로 사용 불가)
  ※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 사용, 온라인 쇼핑, 백화점, 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

- 선불카드 사용 기한: 2024. 2. 29. 까지까지

 ※ 기한 내 미사용 포인트는 환급 또는 이월 사용 불가, 미사용 잔액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환수함.

4. 주 의 사 항

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, 또는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음

도내 기관(지자체 포함)에서 유사지원금을 받은 경우: 감액하여 차액 지급

타시도 및 정부로부터 유사지원금을 받은 경우: 미지급(차액 미지급)

(지원금 환수) 아래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함

다른 법령이나 조례,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

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
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

 

2023년도에 받지 못했다면 2024년에도 시행할 예정이니 꼭 확인해서 지원금을 모두 받아  경비부담을 줄이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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